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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 기관 및 사업자를 대폭 확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말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9월 3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개별법 간 상이한 처리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로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세웠다.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처리정지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신고하도록 제도화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도입, 국민의 피해구제 방식을 강화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제한과 관련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권,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8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년간 6차례의 심사 끝에 통과됐다.

행안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안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각 5인을 추천받아 15명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또 3년 단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행정기관 역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정책과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연구회도 4월 중 발족해 활동에 들어간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법 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인정보보호 2.0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박대한 pdhis959@yna.co.kr